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6)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씨는 2014년 11월1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이도2동 강모(60)씨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들어가 둔기로 업주를 때리고 도주하다 뒤따르던 고교생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가지고 강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