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배기철)와 제주씨올네트워크(이사장 김형배)가 2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을 주제로 ‘풀뿌리자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정부, ‘주민자치회’ 설립 추진...제주, 주민자치위원회 대수선 ‘한목소리’

법률과 조례로 보장된 제주도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조적으로 읍면동장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계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 의사까지 밝히면서 주민들 편에서 읍면동장을 견제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의 주민조직이 꾸려질지 관심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배기철)와 제주씨올네트워크(이사장 김형배)는 2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을 주제로 ‘풀뿌리자치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의 지시에 순응하는 하부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주민자치회’ 설치를 명문화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육지부와 달리 ‘제주특별법’ 제22조에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는 구성과 기능을 보다 세분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능은 지역개발계획과 자치센터 운영, 주민의 이해 조정, 환경영향평가 의견제출, 각종 개발사업 의견청취 등 다양하다.

반면, 이장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 5명 이하의 이장, 통장과 읍면동장이 선정한 5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해촉 권한도 읍면동장에게 있다.

신용인 제주대 교수는 “조직 구성상 행정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조직이 될 수 있다”며 “공모 절차는 거의 없다. 운영상 한계로 주민의 대표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기철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조직개편과 함께 역량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주문했다. 배 대표는 “보통 주민자치위원은 자생단체장이나 지역유지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또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많은 임무를 부여해 책임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행정 모두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며 조례안 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정부의 주민자치회 추진과 관계없이 제주는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대로 꾸릴 수 있다”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적자원도 다양해졌다”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곧바로 개정안을 발의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