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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주도한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이 지난 2월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

500억원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소송 담당...현직 지사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

제주도지사에 당선되기 전 500억원대 카드사 정보유출 집단소송을 이끌었던 원희룡 지사가 검사복을 벗은지 15년만에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오영준)는 29일 오후 2시 원 지사가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23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을 열였다.

원 지사는 이날 원고 선정당사자 자격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선정당사자는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실체를 갖추지 못해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선정하는 원고측 대표다.

현직 지사를 법정까지 서도록 한 사건은 지난해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다.

2014년 1월8일 검찰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대형 카드 3사의 고객정보유출을 확인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유출된 개인정보만 1억여건(중복)에 달했다.

당시 검찰은 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KCB)의 한 직원이 해당 카드사의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컨설팅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3년간 수차례에 걸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봤다.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소송 움직임이 일자 실제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은 원 지사가 변호사 자격으로 집단소송에 뛰어들었다.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등 소송비용은 일절 받지 않았다.

뜻을 같이하는 박명환 전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과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10명의 새내기 변호사(연수원 43회)도 참여했다. 원고 소송인단만 국내 최대 규모인 5만5200여명이었다.

카드사별로는 국민카드가 2만3700여명으로 가장 많고 롯데카드 1만6400여명, 농협카드 1만5100여명 등이다. 이들이 3개 카드사에 청구한 전체 배상 청구액은 552억200만원에 달했다.

원 지사는 소장 접수직후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공천 후보가 되자 그해 3월16일 직접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당락과 상관없이 소송은 끝까지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약속을 지킨 원 지사는 이날 재판에 참석해 피고가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형식적 입증책임만 따지며 수만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2만3000여명의 원고들이 피해 입증을 위한 전산자료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보접근이 쉽고 처리가 빠른 카드업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오는 4월2일 2차 변론을 열고 원 지사측이 제시한 개인정보유출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국민은행과 별도로 농협은행을 상대로한 소송의 선정당사자도 맡고 있다.

농협은행을 상대로 한 15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판은 3월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도 원 지사가 원측 선정당사자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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