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이드라인’ 시행…도내 1458개소 대상 정비

토지소유자들의 희생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정비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에 대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 문제가 발행해 사업시행이 곤란한 우선 해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 올해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58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도로가 1376개소, 공원이 55개소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 2조3394억원(도로 1조5553억, 공원 7319억)에 달한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권한은 행정시에 있다. 올해 8월까지는 계획을 수립, 공고한 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외된 미집행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해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정비되면 그 동안 제한됐던 건축이 가능해지는 등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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