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김양호)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2)씨에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수강을 29일 명령했다.

김씨는 2013년 6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양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월4일에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기도 했다.

2014년 1월24일에는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당시 애인사이의 투정정도에 불과한 거부의사를 밝혔을 뿐 완강히 거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준강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