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예정된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 관련 행정대집행을 국방부가 강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건립의 정상화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 배경에 대해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완공 시점에 맞춰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장병 중 작전필수요원을 위해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2008년부터 마을주민과 제주도의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반대측이 공사장 입구를 점거해 공사가 멈췄다”고 설명했다.

대체부지 제시안에 대해서는 “대체 사유지는 토지수용과 각종 인허가, 분묘 이장에만 최소 3년이 걸린다”며 “2015년말까지 군 관사를 건립이 불가능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대체부지 역시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며 “2014년에 반영된 예산 불용액과 대체부지 매입비 등 추가 예산 소요에 대한 제주도의 해결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참모차장이 제주에서 원희룡 지사와 군 관사 건설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제주민군복합항 완공과 군 관사 건립을 위해 제주도와 강정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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