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3개월만에 승마협회 등에 소송제기 "일방적 개최지 변경으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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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전국체전 승마경기 제주개최 무산 책임을 물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제96회 전국체전 승마경기 제주개최 무산에 대한 대한체육회 및 대한승마협회의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총 5억740만5909원이다.

이중 물리적 총액은 경기장 건립비용을 제외한 제95회 전국체전을 대비해 확보한 승마경기용 기구 등의 구입 및 임차비용 3억740만5909원, 무형적 손해로 제주에서 승마경기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일실한 경제적 손실 등 배상액 2억원이다.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전국체육대회 규정' 제45조 1항과 2010년 1월27일 제주도와 대한체육회간 체결한 '전국체전 개최협약서' 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조항을 보면 전국체전 경기장은 개최 시도가 배정하고, 대한체육회는 이를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배정한 제주대 승마경기장이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대한체육회는 경기장 승인을 하지 않았고, 배정권이 없는 대한승마협회에서 지정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드림파크 승마장을 승인해 제주도의 권리를 침해했다는게 제주도의 주장이다.

제주도는 제95회 전국체전 승마경기를 위해 경기장 시설에 60억원, 진입로 확포장 9억원, 경기용 기구 등에 총 72억원을 투입했다. 72억원 중 국비는 16억5000만원, 지방비 31억5000만원, 제주대가 12억원 등을 부담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말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고, 11월4일부터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법률적 검토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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