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자치경찰대는 천연기념물 제191호인 '제주 한란'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오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씨는 12일 오전 9시40분쯤 서귀포시 상효동에 위치한 제주한란전시관 옆 자생지에 무단 침입해 제주한란 19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근무자가 오씨의 범행 장면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후 자치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오씨는 조사과정에서 “훔친 제주한란을 범행 현장 인근 자생지에 보관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은 증거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상효동 돈내코 인근 부지 9천224㎡에 지상 1층 연면적 1440㎡ 규모의 제주한란전시관을 개관했다.

1998년부터 인근 자생지를 매입하는 등 한란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당시 한란이 50여촉에 불과해 멸종 위기에 놓였지만 지금은 4000여촉으로 번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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