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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씨올네트워크가 제주도와 해군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기 전 기자회견 모습. <제주의소리 DB>

해군기지 군 관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 사태와 관련, 제주씨올네트워크가 지난 16일 제주도에 보낸 2차 공개질의서에 제주도가 응답했다.

당시 씨올네트워크는 질의서를 통해 6가지 사항을 물었다. 

질문의 요지는 △제주도가 해군에 마을 내 해군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는지 여부 △군 관사 사태로 짓밟힌 제주자존과 도민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해군이 군 관사 72세대를 건립한 뒤 나머지 312세대를 건립 강행할 경우 제주도의 대책 등이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답변을 통해 해군에 강정마을 내 해군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즉, 제주도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또 도민 주권 회복의 실효적인 방안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파악해 행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고,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 해결점을 찾아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행정적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사 추가 공사에 대해서도 해군과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협의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해군이 나머지 312세대 건립을 진행할 경우 강정마을 주민의견과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화를 충분히 나눠 원만한 협의를 이루겠다”며 “단, 언론보도와 해군 측 자료에 따르면 나머지 312세대는 건립이 아니라 주택매입예산으로 서귀포시 인근 지역 미분양 민간아파트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나머지 312세대 건립 가능성을 낮게 봤다. 

앞서 지난 5일 씨올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와 해군에 군 관사 사태로 제주자존과 도민 주권이 짓밟혔다며 1차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답변 기한은 15일까지였다.

이에 제주도는 "'해군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해군에 통보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으며, 해군은 답변 기한이 하루 지난 16일 오전 "잘못 없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씨올네트워크의 공개질의와 제주도의 답변.

  2015년 1월 30일 국방부에서 발표된 「행정대집행 관련 국방부 입장」 중 ‘제주도가 2011년 1월경 해군에게 강정마을 내 해군아파트 건립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에 대하여,

   1. 제주도와 국방부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답변) 관련 실과에 재차 확인결과 ‘2011년 1월 제주도는 강정마을 내 해군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해군에 통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공용건축물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관련 
   2-1. 건축협의 완료 전 해군에게 강정주민과 대화와 소통을 하도록 어떤 요구를 했는가?

(답변) 군 관사 건립 관련 해군측에서 3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듣기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반대로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해군에 강정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주문한 바는 없습니다.
※ 주민설명회-1차(‘12.5.29), 2차(’12.6.25), 3차(‘13.3.26)


  2-2. 건축협의 완료 전 대체부지 제공이나 민간아파트 매입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한 바 있는가?

(답변) 건축협의 완료 전에 대체부지 제공이나 민간아파트 매입 등의 대안을 제시․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2-3. 군 관사 사태로 짓밟힌 제주자존과 도민주권을 대화와 협의만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보는 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은?

(답변) 우선 강정마을 주민과 상호신뢰감을 형성하고 대화와 협의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해결점을 찾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군관사 384세대 중 강정마을 내 72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나머지 312세대도 건립을 추진할 수 있음

  3-1. 나머지 312세대 건립 관련 진행되는 행정절차는 무엇이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답변) 현재 해군에서 건축 인허가권자인 서귀포시에 군관사 312세대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법령에 의한 공용 건축물 협의가 없읍니다


  3-2. 해군이 강정주민의 반대를 묵살하고 나머지 312세대 건립을 강행할 경우 제주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해군에서 312세대 건립을 진행할 경우, 서귀포시는 해군측이 강정마을 주민의견 및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화를 충분히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단, 언론보도* 및 해군측 보도자료*에 의하면 312세대는 건립예산이 아니라 주택매입예산으로 서귀포시 인근 지역 미분양 민간아파트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제주의소리 2014년 12월3일자 보도) - 2015년 해군 군관사 건립 예산은 98억원(72세대), 주택매입비(312세대)는 380억원임
※ 해군측 보도자료(2015년 1월 31일자) - 군관사 대집행에 따른 국방부입장 중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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