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 무전취식 혐의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모 주점에서 15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다음날 오전 3시쯤에는 다른 주점에서 29만5000원 상당의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이같이 하루밤새 3곳에서 60만5000원 상당의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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