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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제주4.3평화, 인권 교육이 실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4.3에 대한 학생들의 역사 인식 증진과 평화, 인권 가치관 확립을 위해 4.3평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4.3 평화, 인권교육 본격화로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4.3평화 인권 교육 담당 교사 1명을 배치하고, 1년에 1시간은 반드시 학생들에게 4.3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학습 책자가 발간되기 전까지 학습지 형태로 4.3평화, 인권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학습 책자는 오는 2016년 발간 예정이다. 

4.3평화, 인권교육 명예 교사도 운영된다.

명예교사는 교육청이 위촉한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 10명이 맡게 된다.

위촉된 명예교사는 희망학교를 접수 받아 직접 학교를 찾아 2시간 동안 제주4.3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제주 4.3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이를 통해 평화와 인권을 교육하자는 취지”라며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4.3을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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