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2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검장의 입회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하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며, 서류가 제출되면 심사위를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에서 김 전 지검장 입회 관련 의견을 모으면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 회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김 전 지검장이)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며 “검찰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두세 달 만에 치료됐을 리가 없다. 병원을 다니며 자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김 회장이 김 전 지검장의 입회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활동을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이도동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신고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한 결과 김 전 지검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이 8월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약 20분간 제주시 이도동 대도로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25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김 전 지검장에 ‘치료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