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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학교방학 기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 4곳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업소는 10대 청소년 6명에게 술을 판매하고 B업소는 청소년들이 음식을 시켜놓고 업주가 바쁜 틈을 타 술을 주문하자 신분증 검사없이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소 13곳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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