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인 3월 맞아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세무서는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064-720-5401~5408)와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051-750-7433~7440)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한도가 폐지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법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분석자료,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전산분석자료를 1700여개 법인에게 개별 안내하고, 업종별 조사적출사례, 특수거래 유형별 유의사항도 전달할 계획이다.

제주세무서는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법인과 부당공제와 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중점검증분야에 대해서는 신고 후 엄정한 검증을 실시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법인에게는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오는 1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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