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전담반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 보상 협의시 감정평가액과 토지 소유주가 요구하는 보상액과의 차이로 인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편입토지 보상전담반을 오는 6월까지 집중운영할 예정이다. 보상전담반은 2개반 24명으로 구성된다.

편입토지 보상전담반은 토지 소유자의 요구사항 수렴, 방문 등 보상협의 지속 독려, 협의 불가능 토지에 대한 수용 신청 등의 역할을 맡는다.

2015년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보상계획은 도시계획도로사업 17건에 85억39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89억8000만원,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2건에 7억7500만원, 한경면 소재지종합정비사업 2건에 3억5200만원 등 총 22개 사업 186억4600만원에 이른다.

제주시는 “도시계획도로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지보상 협의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064-728-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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