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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3일 오후 1시45분쯤 제주시 비양도 서쪽 약 63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어선 A호 선단 2척을 나포해 압송중이라고 4일 밝혔다.

해당 어선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할당받은 어획량을 약500kg를 축소해 보고하고 조업일지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올해들어 어획량 축소보고 등 허가 제한조건을 위한반 중국어선 8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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