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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복리후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제주도개발공사의 각종 지원제도가 전격 폐지됐다.

행정자치부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 1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공로금 지급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8대 복리후생 정상화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과제는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등이다.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도 포함됐다.

제주도개발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자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고 대학원 학자금과 학원 수강료까지 지원하다 행자부의 지적으로 모두 폐지했다.

경조사휴가 역시 지방공무원과 같이 본인 결혼은 7일에서 5일, 형제자매 결혼은 3일에서 하루로 각각 축소했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복리후생 정상화를 통해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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