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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회와 마을 자생단체는 지난 2월2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관사 건설에 따른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사진은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오른쪽)이 현광식 제주도 비서실장(왼쪽)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4일 강정마을회에 회신...강정마을, 자체 주민투표 절차 ‘착수’

제주해군기지 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정마을회가 제안한 주민투표를 제주도가 사실상 거부했다. 조만간 강정마을회가 주관하는 자체 주민투표가 열릴 전망이다.

제주도는 4일 강정마을회에 공문을 보내 ‘주민투표법 제7, 8조 규정에 의해 군관사 건립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도지사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 사업추진에 대한 결정이 이뤄져 이 또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와 마을 자생단체는 지난 2월2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관사 건설에 따른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강정마을회는 공정한 주민투표를 통해 강정과 해군 양측에 명분을 쌓자고 제안했다. 군 관사 찬성이 높을 경우 깨끗이 반대활동을 청산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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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4일 강정마을회에 회신한 공문 내용.
제주도가 마을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정마을회가 주관하는 주민투표를 진행해 마을 내 해군 관사 설립에 따라 투쟁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제주도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자체 주민투표를 열 수밖에 없다”며 “마을총회 개최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은 2014년 10월14일부터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9407㎡ 부지에 군 관사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군 관사는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2015년에 맞춰 강정마을 내에 추진 중인 기지 밖 군인 아파트다. 당초 규모는 9만9500㎡부지에 616세대의 대규모 건립사업이었다.

추진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013년 3월에는 5만9500여㎡ 부지에 380세대로 축소하고 그해 8월 부지 9407㎡, 세대수 72가구로 다시 줄였다.

마을회가 이에 반발해 지난해 10월25일부터 출입구를 막고 천막 농성을 벌였으나 해군은 올해 1월31일 행정대집행에 나서 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24명이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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