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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현재 전국서 10여건 '제주도 1건'...재심에서 무죄면 구제 가능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제주에서도 첫 재심청구가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대구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의 첫 간통죄 재심청구를 시작으로 제주와 인천, 광주, 울산, 대전지법 등에서 10여건의 재심 청구가 잇따라 접수됐다.

제주에서는 A씨가 지난 3일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형사 3단독에 사건이 배당됐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맺는 등 간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1월7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B씨 역시 재판에 넘겨져 그해 5월23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5월31일 형이 확정됐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구제 대상은 전국적으로 3000여명 가량이다. 제주에서는 2008년 10월말부터 2015년 2월말까지 간통죄로 유죄 확정을 받은 인원은 43명이다. 2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검도 2건(4명)의 간통 사건을 수사중이지만 형 면제와 기소중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기소를 하더라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26일 간통죄의 처벌 규정인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17개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이후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는 형법 241조(간통)는 곧바로 효력을 잃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간통죄로 처벌 받은 사람이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재심청구자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11월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린 당시에도 이후 한달여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심 사건은 40여 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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