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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업체의 상호를 사용해 판매한 갈치.
설 연휴 업체명을 허위로 표시하고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자들이 줄줄이 제주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안모(45)씨와 이모(47)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안씨는 2014년 5월31일부터 2015년 2월10일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가공 판매하는 수산물을 폐업된 A업체의 이름과 영업등록번호를 사용해 가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제품명으로 가공된 수산물은 제주는 물론 서울 등 전국 각지에 팔려나갔다. 판매된 물량만 14.7톤 가량으로 시가 3억36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안씨의 사업장 냉동창고에서 허위 표시된 진공포장 수산물 3톤 시가 8800만원 상당을 확인하고 보관 조치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중국산 옥돔 약 300kg 시가 64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국산 옥돔을 1마리당 9000원 가량에 매입해 소비자들에게 2만원씩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온 제주청 수사1계장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수산물 불법 유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유해수산물 제도 판매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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