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5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유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유산센터 시설 사용허가와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양성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거문오름의 경우 매주 화요일은 정기 휴관일로 지정됐고, 만장굴은 매월 첫째 수요일 휴관된다. 

유산센터는 매월 첫째 화요일 휴관되고, 시설물(세마니실과 기획전시실)의 경우 사용료를 징수받게 된다.

입법예고 당시 개정여부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도민(재외도민, 명예도민 등)에 대한 유산센터 관람료 징수(면제→50%감면)는 제출된 개정(안)이 의회에서 수정되어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2012년 7월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와 거문오름 관람료 징수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이후 두 번째이며, 시행일은 4월 1일부터이다. 

개정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법무정보/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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