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관련 세금 국세-지방세 9대1 비율 조정돼야 지방재정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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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이상봉, 고정식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성업 중인 외국인카지노가 지방세수 확보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세금 감면과 관련한 도정의 방침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가용재원이 부족해 세금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감면과 관련한 원 도정의 방침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카지노로 화제를 돌린 뒤 세수 확보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원 도정에서 모델로 삼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경우 면허세만 1년에 150억을 받는다고 한다. 제주에서도 카지노 영업권을 산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얼마의 세금을 받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저희는 등록면허세 3만원을 받는 것밖에 없다”면서 “1998년까지는 중과세됐지만, 이후에는 일반 과세로 전환돼 현재는 카지노와 관련해서 특별히 더 걷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싱가포르는 1년에 150억원을 걷는데, 우리는 달랑 3만원이 전부라는 것이냐. 가장 시급한 것이 세수 확보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태성 담당관은 “작년에는 일반 과세로 8개 카지노로부터 13억 정도 걷었다”며 “중과세 전환이나 면허(라이센스)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 하얏트 카지노를 싱가포르겐팅이 매입했다. 아마도 신화역사공원으로 옮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정 담당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싱가포를 수준으로 면허세를 받고, 이를 3년 단위로 갱신한다면 세수입이 엄청날 것이다. 대형 카지노가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재정에 아무런 이득도 없다면 도민들이 화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상봉 의원(노형 을, 새정치민주연합)도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세금감면보다는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1년에 면허세만 150억을 받는다는데 제주도가 세금을 걷는데 대해 더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정식 위원장(일도2동 갑, 새누리당)은 “싱가포르는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전부 국세지만, 우리의 조세체계는 국세-지방세로 나뉜다”며 “카지노의 경우 세금을 100원 걷으면 10원 정도만 지방정부로 들어온다. 하지만 경마의 경우는 80원 정도 지방정부로 들어온다. 9대1인 국세-지방세 체계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은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제도정비가 덜 되어 있어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카지노 조례도 근거법이 없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의회와 정책협의도 하고, 도민의견도 수렴하면서 공론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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