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김모(45)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40분께 제주시 광양 7길 모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20만원 상당의 화분을 깨고, 종업원에게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재물손괴와 모욕혐의로 김씨를 붙잡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씨는 종업원이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 수 없다"며 술 판매를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