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격론 끝에 수정가결…정원 외 모집인원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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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돈벌이 수단으로 학교 재산을 제멋대로 사용하거나 정원 외로 학생 수를 무차별적으로 늘리는 편법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특혜 논란 속에 ‘2+4대학’ 설립 허가조건을 강화하려던 것은 형평성 논리에 밀려 무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은 5일 제328회 임시회를 속개해 김경학 의원(구좌·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격론 끝에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대부분 논란이 된 제주한라대학교를 겨냥한 것들이다. 이전 조례가 사실상 제주한라대학을 위한 조례였다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진정한 ‘대학 설립·운영 조례’가 탄생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교내 건축물과 관련해 ‘실습용’을 구실로 숙박시설(호텔) 또는 관광휴게시설을 둘 수 없도록 했다. 또 ‘교지’의 정의에서 ‘실습지를 제외한 대학 소유의 모든 용지’를 ‘실습지를 제외한 설립주체가 소유하는 학교 구내의 모든 용지’로 구체화 됐다.

이는 학교보건법에서 ‘학교는 절대정화구역에 포함되므로 학교 내 호텔 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조례가 제정된 지 3개월 만인 지난 2012년 10월 개정된 조례에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이 포함됐던 것을 원상 복구한 셈이다.

정원을 제멋대로 늘리는 것에도 제동을 걸었다.

종전 조례는 학생정원(정원 외 입학)과 관련해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를 각각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대학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권한도 강화됐다.

종전 ‘도지사는 대학과 그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하면 대학의 장이나 학교법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임의 조항을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학과 학교법인은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뀌었다.

대학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평의원회 구성도 추가됐다.

개정조례는 신설되는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해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원과 직원, 학생 등 평의원회 구성단위 중 한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절반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조례안의 핵심이었던 ‘2+4대학’ 전환 허가 요건강화 부분은 격론을 벌인 끝에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기존 대학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철회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학 의원은 “학생 정원과 관련한 관리감독청인 제주도의 정원 외 모집인원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면서 “결국 기존 20%-50%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10%로 강화하는 선에서 조정했다”고 말해, 수정안 도출이 쉽지 않았음을 토로했다.

한편 사립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은 지난 2011년 5월 제주도로 이양됐다. 이듬해 7월에 조례가 제정됐고, 지금까지 3차례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이 4번째 조례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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