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3월1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동생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5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의 형(후보자)의 공약 등을 선전하는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 2200여명에게 2차례 전송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금품 제공행위 등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역량을 다해 단속하겠다”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위법 행위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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