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건립시 부가가치세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제주도내 대학생들의 기숙사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 기숙사 건립에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는 오는 12월까지 공급되는 국립대학 기숙사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영세율은 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하지만, 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숙사비가 자연스레 인하돼 대학생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이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국립 제주대를 제외하고, 제주국제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등 3곳이다.

이들 대학 중에서 한라대만 기숙사 신축 계획이 잡혀있지만, 정확한 일정과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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