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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도의원의 친인척과 지역 주민들에게 무더기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이준희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 불구속기소 된 A도의원의 동생(43)과 형수(61), 당시 마을이장(55), 청년회장(43) 등 9명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마을 유지인 이들은 5월 중순부터 말까지 열흘간 마을 청년회와 부녀회 사무실 등에서 A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의원 지지를 위한 문자 441건을 전송하고 3차례에 걸쳐 일반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 운동을 조직적으로 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문자메시지 발송과 교통편의 제공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A의원 당선을 위해 사전에 모의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중 A의원의 동생과 형수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노인회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인회장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마을이장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주장이 엇갈려 오는 3월19일 결심공판을 열어 구형을 정하기로 했다.

A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2013년 10월9일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모임에 산업시찰에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12일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고 의원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확정지어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친인척의 선고형량은 A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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