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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희 의원 선거법 위반사건 2건 병합...비례대표 후순위 A씨 증인 신청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비례대표 순번 변경사태를 빚은 새누리당 제주도의원 당선자와 후순위로 밀린 후보가 법정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이준희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경희(58.여)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주도의원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홍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4월18일 새누리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신청과정에서 자신의 학력에 ‘경희대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출신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홍 의원은 경희대 4년제 간호학과 출신으로 전문간호사 석사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객관적 내용은 인정하지만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학력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전문적인 간호사라는 의미로 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홍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인 A씨를 탈락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두 사건을 함께 재판하도록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했다.

홍 의원은 신모씨, 김모씨 등 당시 비례대표 후보 등과 선거 직전인 5월11일께 A씨가 해당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만들어 배포하려 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를 받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최초 검찰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21일 무혐의 처분했으나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가 A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있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이 기소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은 A씨의 고소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변호인측이 일부 부동의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에 증인신청을 했다.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할 경우 비례대표 당선자와 후순위로 밀린 후보자가 나란히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허위학력과 허위사실공표와 별도로 허위 범죄기록 제출 등의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제주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A씨를 3번, 홍 의원을 5번으로 배정했다.

반면 새누리당 중앙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제주도당의 심사결과와 달리 3번과 5번의 순번을 뒤바꿨다. 결국 A씨는 의원직을 얻지 못했고 홍 의원은 무난히 제10대 의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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