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 살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특별단속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6일 현재 도선관위는 불법 선거행위 15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5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는 경고조치했다.

도선관위는 선거 막판 혼탁선거를 막기위해 6일부터 선거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취약시간대 위법행위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과열과 혼탁 선거지역에는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해 야간 등에 이뤄지는 금품제공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음식물 제공과 인쇄물․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선거일에 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실어 나르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도선관위는 “돈 선거와 관련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워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금품수수자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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