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도 자치경찰단 주민생활안전과 자치경장 김경진

신학기를 맞아 제주도내 모든 학교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주변, 특히 초등학교 주변은 학생들을 등하교 시키는 부모와 학원차량으로 인해 적잖은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맞춰 자치경찰 단에서는 도내 주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다. 본인 역시 몇 년째 근무를 하고 있지만 빈번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스쿨존에서의 무질서이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등 반경 300미터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설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하여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 시속30km로 속도제한이 되어 있다. 또한 이곳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은 일반장소보다 2배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된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학부모와 학원차량 기사들이 법규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아이들만 돌보려 한다. 대부분 학교앞 횡단보도 근처에 차량을 주정차한 뒤 자신들의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고 있으며 규정속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스쿨존을 지나치는 일도 허다하다. 이런 ‘나하나 쯤이야’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 자신의 아이가 얼마나 사고위험에 직면해 있는지 모른 채 말이다.

실제로 횡단보도 근처에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차량에 가려 통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발견치 못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다. 이는 불법주정차와 속도위반, 안전불감증이 만들어 낸 결과물인 동시에 사고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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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진정으로 자신의 아이를 생각한다면 우리 어른들부터 올바른 교통문화를 몸소 익히고 보여줄 때 자연스레 우리의 아이들이 익히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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