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나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벌금형만 받아도 즉각 퇴출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1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성폭력 근절대책의 주요 골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고하나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시행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등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그 동안 공무원이 성폭력.성매매.금품수수로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아왔다. 비위 정도나 고의성.직무 관련성에 따라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비교적 경징계에 그치거나 소청 절차를 통해 징계가 감면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당연직 퇴직 사유가 금고이상 형벌에서 성범죄와 연관 시 벌금형으로 확대된다. 해당 공무원들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서도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

특히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당연퇴직은 물론, 다른 학교 임용도 제한된다. 

이외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경찰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250개 전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두기로 했다. 또 경찰과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캠퍼스 성폭력 사건에 경찰이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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