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세 징수액 가결산 9095억원…인구증가·기업유치·역외세원 발굴 3박자 맞아떨어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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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수입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구증가와 기업유치, 도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 발굴이라는 3박자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제주도는 2014년 지방세 수입 가결산 결과 총 징수액이 909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첫해 지방세 수입규모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제주도의 지방세 규모는 종전 4개 시·군이 통합돼 단일광역행정체제로 출범한 첫 해인 2006년 4337억원이었다. 미국 서브프라임으로 시작된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는 4145억원으로 2006년보다 오히려 192억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다시 반전하기 시작한 건 민선5기 우근민 도정 당시인 2010년. 그해 지방세 총수입은 5215억원으로, 전년대비 1070억원이 증가했다. 이어 2011년 5814억원으로 11.5% 신장한데 이어 2012년에는 6841년 6841억원으로 17.7% 증가했다.

이 기간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액 증가율은 109.7%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2006년 이후 2013년 사이 지방세 수입의 전체적 증가율은 무려 77.2%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 시·도 평균 증가율 30.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제주도는 이처럼 지방세 수입이 급등한 데는 차별화된 특별자치도제도 활용, 지방소비세 신설, 제주경제 신장 효과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지난 2011년 12월 ‘세율조정권’을 행사해 일궈낸 리스차량 등록유치가 ‘대박’은 친 게 주효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캐피탈) 소유 자동차의 제주 등록을 유치,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전환점이 됐다.

당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 이용된 권한(세율조정권)을 활용, 자동차 취득세를 7%에서 5%로 낮추고 지역개발공채를 12%에서 5%로 낮추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또 국내 대형 캐피탈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대여업 소유 자동차 제주등록을 유치했다.

이 결과 시설대여업 소유 자동차 등록으로 벌어들인 지방세만 한해 1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 그로 인해 벌어들인 지방세만 3년간 3332억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특별자치 제도를 활용한 선박투자회사, 항공기, 국제선박 유치, 경마 중계경주 확대 등을 통해 지난 한해 1823억원의 역외 수입을 확보했다.

정부의 지방소비세 신설도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을 올리는데 한몫했다.

지방소비세 신설로 2010년 처음 465억원을 징수한데 이어, 4%이던 주택분 취득세를 1~3%로 세율인하하면서 세수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11%로 지방소비율이 인상된 2014년에는 979억원이 징수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관광객 급증, 투자개발사업 확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경제적 요인도 지방세 수입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경제성장은 통계청과 국세청 등의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4만3609개이던 사업체 수는 2013년 5만1727개로 18.6%나 증가했다. GRDP 역시 8조4889억원에서 13조1135억원으로 54.1% 증가했다.

국세청 자료를 통해 나타난 국세 규모 역시 제주가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제주지역에서 걷힌 국세는 2006년 3736억에서 2013년 7066억원으로 89.1%나 늘었다. 전국 평균 46% 증가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에 육박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민에 부담이 되지 않는 역외세원 발굴과 함께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투 트랙으로 도민행복 재원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카지노와 면세점 등에 대한 수익의 지역 선순환을 위한 세제개선, 투자진흥지구의 감면제도 개선,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지방세 1조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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