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송금 허용 철회 결의안’ 추진, 여·야 의원 30명 서명…JDC는 “찬성”, 제주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5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뜬금없이 국제학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의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노형을, 새정치민주연합)·강경식(이도2동 갑, 무소속) 의원은 30일 오전 10시30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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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이상봉(노형을, 새정치민주연합)·강경식(이도2동 갑, 무소속) 의원은 30일 오전 10시30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이날 회견에는 김태석, 김희현, 허창옥, 강익자, 홍기철, 부공남 의원도 배석해 힘을 실었다. 앞서 두 의원이 마련한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철회 촉구 대정부·대국회 결의안’에는 30명이 의원이 서명했다.

결의안 서명에는 여·야 구분도 없었다. 새누리당 10명, 새정치민주연합 15명, 무소속 2명, 교육의원 3명이 서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중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과실송금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공식 대응이다.

이들은 “과실송금 허용은 교육보다는 이윤 추구에 더 집중하게 돼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주권의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소위 ‘귀족학교’ 양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봉 의원은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가 당초 외국 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기러기 아빠 등 가정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노력과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실송금 허용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강경식 의원도 “국제학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국제학교가 학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제주지역 교육시설에 투자해야 하는데, 외부로 빠져나가면 제주도에 재투자도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아직도 정원의 5%에 머물고 학교마다 수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실송금 허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입법 예고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14일부터 시작되는 제32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국회 등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사실 과실공금 문제는 앞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당시에도 추진하려다 의회(9대 의회) 반대에 부딪혀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서 제외됐었다.

상황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지만 각 기관별 입장은 크게 갈리고 있다.

우선 진보 성향의 이석문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고, 외국 명문학교를 유치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과실송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관계가 덜한 제주도의회는 반대 의견으로 기울었지만, 제주도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최근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과실송금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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