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학교안전공제회 간부 이모(55)씨 등 3명이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30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지난 28일 함께 술을 마신 뒤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커피전문점으로 향했다.
커피전문점에서 이씨 등 3명은 업주 A(32) 등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고, 이에 A씨가 112에 신고했다는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이씨 등 3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폭행당한 경찰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씨 등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씨 등 3명은 모두 각 시도 교육감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이 당연직으로 공제회 이사장을 맡고있다.
도교육청은 “이씨 등 3명은 타지역에서 파견된 사람들로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도교육청 행정국장이 의결권자가 될 것”이라며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