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인 무효' 판결 영향...투자진흥지구 4건 중 2건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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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장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보광제주의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계획안'이 또 보류됐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권영수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서 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기간과 면적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심의 보류 결정은 지난 20일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해 유원지 개발의 공익성이 결여됐다며 원인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향후 처리방향을 지켜보면서 재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 성산포해양관광단지도 마찬가지로 유원지로 지정된 상태다.

이날 함께 심의된 호텔 3건의 투자진흥지구 신규지정에 대해서는 제주해마테마관광호텔, 더 클리프 호텔의 경우 각각 주차장(15석) 확보와 이익금 지역환원(3~5%)을 조건으로 가결됐지만 제주 호텔 더원은 부결됐다.

연동 1300여㎡ 부지에 19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호텔 더원의 신규 지정안은 교통과 주차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투자계획과 자금관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계획안'은 보광제주가 3만7850㎡의 국공유지 매각을 제주도에 요구하면서 논란이 된 사안이다.

그 전에도 보광제주는 관광개발사업을 한다며 싼값에 국공유지를 사들여 2008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74억원을 감면받은 뒤, 2012년 지구내 미개발토지 3만7829㎡를 중국자본인 오삼코리아(주)에 되팔아 4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 같은 전력을 지닌 보광제주가 지난 2월 25일 심의회에 오삼코리아에 매각한 토지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국공유지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제출하자 일부 심의위원들이 크게 반발하며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이번 심의회는 시작 전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고 결국 투표 끝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심의위원인 강경식 도의원은 “유원지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법적 해석을 하느냐가 관건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뿐 아니라 모든 유원지 사업이 원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성산포해양관광단지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같은 케이스가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며 “이 때문에 법률검토 등을 거쳐 다음 심의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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