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지역 읍면동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 자생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찾아가고 다가서는 세무 교실’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상속취득세 자진신고방법, 지방세 감면사항,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 각종 납세 편의 시책 등 시민들의 세무상식을 넓히고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세금 관련 정보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되며 납세자들의 불편·건의사항도 수렴할 계획이다.

세무교실 개설을 원하는 단체에서는 매달 10일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주시 세무과(064-728-2331~2)에 신청하면 세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로 상담반을 구성해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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