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제주도 학교안전공제회 간부 이모(55)씨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오후 이씨에 대해 폭행과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8일 오후 일행 2명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6차례 때린 혐의다.

폭행당한 경찰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사고를 당행을 경우 보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시도 교육감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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