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단속·행정처분 본격화...“최후엔 행정대집행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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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제주시 동문시장 내 오현길 일대. 여전히 다수의 상인들이 경쟁적으로 매대를 차도 앞까지 내놓고 있다. 인도를 뺏기고 차도로 밀려난 행인들 옆으로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빗겨가고 있다. ⓒ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가 지속적으로 보도해 온 제주시 동문시장 내 오현길 인도 점령 실태에 대해 제주시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시는 4월부터 전통시장 내 도로 무단 점용 영업행위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는 앞서 ‘불법·무질서와의 100일 전쟁’에 돌입한 지난 10일부터 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사전 홍보에 집중해왔다.

이 기간 계도와 함께 두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 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업소가 9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4월부터는 단속을 통해 계고장을 발부하고 이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과태료, 고발 등의 조치 병행은 물론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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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제주시 동문시장 내 오현길 일대. 여전히 일부 상인들이 매대를 차도 앞까지 내놓고 있다. ⓒ 제주의소리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4월초 상인회 등과 협의를 통해 단속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소방도로 확보가 미흡해 화재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소방당국도 협의에 동참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3월 한달간 계도를 통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했다면 4월부터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강도 높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최후엔 행정대집행까지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동문시장 내 제주은행 본점부터 호남새마을금고 앞까지 오현길 200m 구간은 10여년 전부터 무단점용이 이어져왔다.

점포를 소유한 상인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눈에 더 잘 띠어야한다’며 인도까지 매대를 확장해 영업을 해 왔기 때문. 차도로 밀려난 방문객들은 밀려오는 차량 때문에 제대로 걸어다니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과거 제주시는 상인들의 요청을 일부 수용해 인도의 1/3 정도까지만 매대를 내놓을 수 있도록 ‘고객선’까지 설정하며 한 발 물러섰으나 그것도 잠시. 상인들은 이를 비웃듯 저마다 인도를 완전히 차지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 배송용 화물차량에 관광객 렌터카까지 늘어나면서 보행자들의 위험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이 부근 단속에 미적거렸던 제주시가 모처럼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동문시장 보행자들이 ‘잃어버렸던 인도’를 되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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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제주시 동문시장 내 오현길 일대. 여전히 일부 상인들이 매대를 차도 앞까지 내놓고 있다.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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