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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4일 제주도지사에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부인 강윤형 씨(오른쪽)와 함께 당선축하 꽃다발 대신 제주올레 상징인 '간세다리' 인형을 목에 걸고 당선 축하인사를 나누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주4일 근무 연봉 5400만원..."개인 실력이 뛰어나서" vs "그래도 처신 부적절"

[기사수정] 제주도교육청 소속 정신건강 전문의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부인 강윤형(51.아동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씨가 채용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내 학생들의 정신건강 치료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이석문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정신건강 전문의 채용이 취지와 별개로 정신과 의사인 지사 부인이 채용되면서 구설에 올랐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사항 중 정신건강 전문의 채용 절차에 따라 2명의 정신건강 전문의를 채용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청소년들에게도 급증하는 우울증 같은 정신 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학생 건강 증진센터를 설립해 제주도내 학생들의 비만, 정신 건강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소속으로 채용한 정신건강 전문의 2명 중 한명이 강 씨다. 

도교육청은 강 씨 등 정신건강 전문의 2명의 인건비로 올해 4억1419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4대 보험료 등 추가 수당이 모두 포함된 예산이다. 

강 씨는 4대 보험료와 추가 수당 등을 제외하고 순수연봉 약 1억2000여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고액연봉을 고사해 한달에 약 600만원(9개월 계약) 정도만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400여만원의 연봉 지급을 위해 근무형태는 '주 4일(월화수목) 근무’로 교육청과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의회도 지난해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억대 연봉’의 교육청 정신과 전문의 채용계획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배치는 의사협회나 일선 상담교사 등 관련 전문가 협의를 거쳐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의사채용 여부를 포함한 제반업무를 의회에 보고한 뒤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키는 등 논란이 일었었다. 

이번 채용은 도교육청이 먼저 강 씨에게 연락해 정신 건강 전문의로 일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공모때 지원자가 1명밖에 없자 2~3차 채용공고를 냈고, 4차 공모에서도 역시 더이상 응모자가 없자 도교육청에서 강씨에게 응모해 줄 것을 요청해서 강씨가 응하게 됐다. 

소아아동정신과 전문의는 전국에서 170여명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에서 강 씨 만한 실력을 가진 정신과 전문의를 찾기 힘들다는 판단이 섰다. 원 지사의 부인이기 때문에 전문의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강 씨 개인의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라며 "아이 한명이 정신 질환으로 부담할 진료비를 생각하면, 강 씨가 제주도내 아이들을 위해 봉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씨는 남편이 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제주에 내려오게 되자 서울에서 운영 중이던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직을 내려놓고 일을 쉬고 있는 상태였다. 강 씨는 아동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로 남편과 서울대 82학번 동기다.

원 지사도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3일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취재기자들에게 “제 부인 강윤형 씨는 서울서 개업의로 일하다가 병원을 정리했다. 제주에서는 돈 버는 일은 안하기로 했다. 이석문 교육감의 부인이 제 아내의 고교 3년 선배인데…. 교육청 아동청소년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의료업계 관계자는 “정신과 특성상 교육청 소속 전문의를 찾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은 있다. 그렇더라도 교육청이 제주도지사 부인을 채용한 것도, 지사 부인이 이를 수락한 것은 아무래도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찍부터 논란이 제기된 억대연봉이 부담스러웠던지 '연봉 5400만원'에 꿰맞추기 위해 근무형태를 바꾼 것도 본래 채용 취지를 벗어난 것이자, 특정인을 위한 억지춘향식 채용으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내부에선 도지사 부인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 실태를 속속들이 알게되면 여러모로 제주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와 함께 "책정된 예산보다 덜 받고 봉사를 하겠다는 뜻은 순수할지 모르나, 그래도 도지사 부인으로서 정중히 사양했어야 했다"는 반응이 교차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고려했지만 선거법 위반 논란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하지만 교육청에서 간곡하게 요청해서 정신건강 전문의로 참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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