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자면 신양항,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이 해양레저 서비스 공간으로 개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항 내 유휴수역에 레저선박 계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주변 마리나 시설과 연계하는 ‘어촌 마리나역(驛)’을 전국 16개 어항에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어촌 마리나역은 어업과 해양레저 활동이 공존하는 '어업겸용 소규모 마리나 시설'로, 해양레저 활동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계하는 해상 간이역을 의미한다.

거점마리나 시설들을 연계·지원하는 해양레저 서비스 공간이며, 비상시에는 피항과 휴식을 비롯해 지역의 소규모 레저형 선박을 안전하게 수용한다.

선정지 16곳 가운데 신규개발 대상은 9곳, 개발이 추진 중인 대상은 5곳, 이미 개발이 마친 어항은 2곳이다.

추자면 신양항은 이번에 새롭게 개발될 예정이며, 남원읍 위미항은 개발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 109곳 가운데 거점 마리나와의 거리 등 입지 적합성, 항내 여유수역 및 정온수역 보유, 어업인 동의 등 개발 적합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장소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1곳을 먼저 선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어촌 마리나역(驛) 개발로 인해 새로운 해양관광 명소로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유휴시설 활용으로 신규 마리나 건설을 최소화해 환경보전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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