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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시 노형동 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추진중인 17층 규모의 아텐타워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안돼...관광공사 “이달 내 사업재개 여부 결정”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제주 아텐타워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제주관광공사가 도심 한복판에 추진중인 랜드마크 건물이 예정대로 들어설지 관심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수사의뢰한 아텐타워 감사결과에 대해 최근 내사종결하고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뜻을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에 전달했다.

아텐타워는 제주관광공사가 신제주권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시 노형동 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호텔 임대와 옥외광고사업이다.

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해 지하 4층, 지상 17층, 연면적 4만9978㎡ 규모의 호텔이 들어서기로 돼 있다. 호텔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 주고 20년후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제주관광공사는 2012년 2월 제주도에 옛 노형파출소 부지 407㎡와 건물에 대한 매각을 요청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를 거쳐 그해 7월18일 14억4087만원에 매입을 마무리했다.

이듬해 4월 제주관광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아텐타워와 민간투자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 추진을 본격화 했다.

2013년 8월 건축허가가 떨어지자 2개월 뒤 노형파출소 건물을 철거했다. 이후 지하 3층까지 터파기 공사를 벌이다 현재는 공사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는 도지사가 승인하지 않은 ‘관광안내센터 및 옥외 광고탑 수익사업’을 관광공사가 진행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사업추진 과정과 행정절차를 들여다봤으나 당시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불법으로 공무원을 속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오인과 착각 등을 일으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이 이뤄져야한다. 이 같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관광공사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과 사업타당성을 추가로 확인해 조만간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부지 효율성 등을 고려해 지하를 4층에서 3층, 지상은 17층에서 15층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핵심 시설인 대형 LED 광고판의 운영계획도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투명성을 위해 사업자 잔고증명서와 확약서를 요청하는 등 자금조달 약속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며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운영에 대해서는 “관광공사는 건물을 민간사업자에 임대만 할뿐 호텔을 운영하지 않고 정관상 호텔업을 할 수도 없다”며 “임대수입을 얻고 건물은 20년후 넘겨받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에 이 같을 뜻을 전달했고 조만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후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아텐타워 건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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