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감차 없는 전기차 보급 주차난·교통체증 초래” 차량총량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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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민철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2030년까지 도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전부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차량의 감차·폐차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와 같이 전기자동차 공급위주의 정책으로는 기존 화석연료 차량과 뒤엉켜 주차난과 교통체증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하민철 의원(연동 을, 새누리당)은 2일 제주도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기자동차 공급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운행차량의 100%를 전기자동차로 대체 추진을 통해 ‘탄소 없는 섬’ 제주를 구현한다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52대에 이어 올해 151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내년에는 5000대 규모로 확대 보급될 전망이다.

하 의원은 먼저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휘발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폐차 대책이 전혀 없다. 기존 화석연료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2030년까지 운행차량 100%를 전기차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감차·폐차 대책이 없으면 화석연료 차량 34만대 중 상당수가 병행 운행돼 주차난, 교통체증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대안으로 ‘차량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일반용 전기자동차에 비해 지원 규모가 덜한 영업용 차량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하 의원은 “영업용 전기차는 산업자원부, 일반용은 환경부 소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면서 “영업용은 배터리 가격 1300만원만 지원되고, 일반용은 충전기까지 포함하면 3000만원 가량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택시와 버스업체에 전기차를 우선 배정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영업용과 일반용에 대한 지원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적극 요청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전기차 평가위원회 위원 10명 중 제주도는 1명에 불과하다”면서 “전기차 보급이 5대5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제주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위원수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홍배 경제산업국장은 “내년도 전기차 5000대 보급계획 수립에 앞서 감차·폐차 등 제도개선 마련을 마련하겠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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