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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구속기소 된 홍모(29)씨에 징역 3년의 실형을 2일 선고했다.

홍씨는 2014년 10월22일 오후 11시30분쯤 제주시내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서 어머니 A씨(55)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오후 4시쯤 숨졌다. 부검 결과 내부 장기 파열에 따른 출혈로 사망했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다.

재판과정에서 홍씨는 어머니와 말다툼 과정에서 밀치는 정도의 실랑이가 이었을 뿐 폭행이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측 공소사실 등을 토대로 폭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간질환을 앓고 있어 폭행을 당한 후 출혈이 멈추지 않은 점 등은 감안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보상이 안되는 절대적 가치다. 부모를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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