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대법원 판결에 따른 무대책-의회 현안보고 불참 등 강력 비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전담기구이자 국가 공기업인 JDC(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가 ‘팔아터’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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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만 의원. ⓒ제주의소리
16일 속개된 제32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명만 의원(이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면질문을 통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엄청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유원지 개발’을 문제 삼았다.

이 문제는 도정질문 첫날부터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박원철·이경용 의원의 질타에 원희룡 지사는 “행정당국과 관계기관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투자유치 급급한 편파행정의 결과”라며 과거 도정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이 때문인지 김 의원은 미리 준비한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했지만, 그 속에는 JDC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가득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지난 3월20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토지수용에 대한 무효 판결이지만 유원지 개발과 관련한 정책변화를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제주도나 JDC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한 달이 다되어 가도록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JDC는 최근 제주도의회가 현안보고 출석요구를 묵살,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상태다.

김명만 의원은 “JDC는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헐값에 토지를 매입해 비싸게 되파는 기획부동산업자로 전락했다”면서 “오죽했으며 영어 이니셜인 ‘JDC’를 두고 ‘제주다팔아센터’라는 별명까지 붙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JDC가 추진 중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비롯해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에 대해 집단 환매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유원지 개발사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다.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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