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위원장, ‘화물차량주 신청 인정’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요구
해수부, ‘법률행정 서비스’, ‘후유장애진단서 발급기관 확대’ 등 약속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제주시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긴급현안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등을 통해 기존의 화물 피해자 배상 및 지원 정책을 대폭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해수부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배상금 신청서류작성 현장지원 ▲화물차량의 실질 소유자 신청 인정 ▲조속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임시지급금 지급 확대 ▲‘후유장애진단서’ 등의 발급기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우선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제주도청에서 배상금 신청 현장 접수를 실시키로 했다.
현장 접수에는 변호사, 손해사정인, 배·보상지원단 공무원 등이 파견되고, 단순한 접수만이 아니라 신청 서류의 작성 및 증빙자료 준비 지원 등 다양한 법률·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또 청해진해운과 직접 계약을 맺은 운송계약자(화물운송업체 등)와 실질적인 화물차량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제 피해자인 차량 소유자가 직접 배상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배상금액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배상금의 일부를 먼저 임시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입상실분 및 치료비 지원 등의 계산에 필요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주지역 의료기관 수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지만 정부가 늦게나마 세월호 화물피해 등에 대한 배상 및 지원 정책 수정에 나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