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출한 공개답변 '회피성'…미술계 반발
"조형물 심사 용역대로 안됐다"…'부실 심사' 논란

제주시 상징조형물 공모 심사가 지난해 제주시가 실시한 용역보고서 가운데  심사위위원회 관련 규정을 상당부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항인 예비심사위원도 두지않아 결국 15명의 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부실 심사' 논란을 낳고 있다.

또 당선작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개심사'가 바람직 하다는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 결과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제주시가 최근 상징물심사 담합의혹 해결을 위한 범미술인비상대책준비위원회에 제출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상당부분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행정의 무책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미술계사이에서 일고 있다.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채 심사 진행...문제 아니냐?"

예비심사위원도 두지 않아...실제 심사 당일 '부시장' 빠진채 강행

제주시가 지난해 9월 제출한 제주시 상징조형물 건립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 및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사위원의 구성' 항목에 '심사위원회는 7명(도내 5명, 도외 2명)으로 구성하라'고 적시돼 있었지만 사실상 정확히 지켜지지 않았다.

   
 
▲ 지난해 9월 제출된 상징조형물 용역보고서. 심사위원 관련 규정 및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 보고서가 제시한 구성 비율은 5 : 2 였지만, 정작 구성된 인원은 도내 10명, 도외 5명의 인사로 구성돼 3:1의 구성비율로 심사위원이 선정됐다.

특히 용역 보고서는 심사위원의 부재에 대비해 2명(도내 1명, 도외 1명)의 예비심사 위원을 두도록 했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실세 심사당일에는 제주시 소속 심사위원인  이상호 부시장이 빠졌지만 예비심사위원이 없이 14명의 위원만 투표에 참가하는 등 결과에 대한 문제의 불씨를 안았다.

한 미술인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동일 비율을 적용했을 때 도내 10명과 도외 4명으로 총 14명이어야 하지만 실제 구성에서는 도외 인사가 1명 더 늘어난 셈"이라며 "더욱이 심사 당일 도내 인사가 빠짐으로써 도내 인사와 도외 인사의 당초 약속이 깨지면서 결국 심사의 공정성에도 금이 간 결과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범미술위(준)측은 "도내 단체인 (사)한국미협 제주지부가 있는데도 관련 논의없이 바로 한국미협측에 의뢰한 것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밖에 안된다"며 "조형,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역사, 관광분야 등의 분야는 제주지역 단체에 의뢰하면서 유독 미술분야만 빼뜨린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유독 미술단체만 제주지역 제외...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

'2차 심사는 '시민 대상 공개'로 당선작 선정 검토 바람직'...반영 안돼

이는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부터 제주시가 관련기관의 자문없이 한국미협에 일방적으로 추천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가 컸다는 지적에 따른 것.

또 용역 보고서에 시민들에에 대한 '공개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자는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용역보고서의 자문위원들의 주요 의견 중에는 '1차 심사는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만으로 상징조형물 공감대 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어 2차는 시민들에게 일반공개해 당선작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날 투표방식은 한명의 심사위원이 5개 작품을 선정, 최다 득표를 얻은 순으로 탈락시키는 방법을 적용해, 몇몇 심사위원의 담합만 있으면 최종 결승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낳았다.

제주시 공개 질의답변 '문제없다...모른다'...' '책임회피'성' 일관

vs 도내 미술인들..."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원성

이 가운데 제주시가 범미술인비상대책준비위에 제출한 7개 항목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서가 상당부분 '문제 없다' 또는 '모른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해 미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제주시는 '제주지역 미술가들을 심사에 배정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사)한국미술협회 추천 의뢰시 소속 지회인 제주지회와 당연히 협의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 책임 회피성 답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심사위원장의 친동생작품에 투표한 사실이 없었다는 거짓말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위원 위촉이 전날 위촉해 심사위원장이 동생의 작품을 접수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게에 시간적으로나 심사과정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당선자 및 특정 심사위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대해 범 미술인들은 "도대체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다"며 "제주시가 당선자와 문제의 심사위원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일관하는 것은 스스로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제주시 "당선무효 및 재심사 규정대상 안돼...용역보고서에 따라 추진한 것"

이와관련 제주시는 "제주시 상징조형물 용역은 기초 자료조사 및 기본구상과 타당성 분석을 위해 시행한 것이며 심사위원 구성은 제주시 상징조형물 현상공모 작품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 15인 이내로 구성했다"고 답변했다.

또 미술인들에 질의한 '당선작에 대한 무효처리 및 재심사 의향'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당선 무효나 재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작품설치 장소, 작품 주제 등 공모지침을 수립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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