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비리 뇌물사건 증인으로 출석...김 의원측 무죄 주장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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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윤 국회의원
김재윤(50.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의 팔순 어머니가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법정에 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입법로비 관련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24일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의원의 어머니 강모(82)씨가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의 결백을 주장했다.

중앙언론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공판에서 “어미가 돈을 줬다고 아들을 가두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것이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팔십 넘은 노인네가 여기까지 나오겠냐”고 항변했다.

강씨는 돈을 건넨 경위를 묻는 질문에 “세월호 사고 얼마 뒤 아들이 본가에 와서 아침밥을 먹으면서 카드값 갚을 돈 1000만원을 요구하자 계단 밑에 숨겨놓은 돈을 꺼내줬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가로 김민성 SAC이사장에게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현금 4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8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김 의원을 구속하고 9월5일 재판에 넘겼다.

올해 1월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김 의원은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은 김민성 SAC이사장이 아닌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향의 노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증인 신문이 끝난후 김 의원 측은 김민성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5월13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현장검증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경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만약 무죄가 확정된다면 정치 재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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