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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사후양자 패소에 친딸 재소송 ‘패소’...소멸시효 3년 완성

한국전쟁 예비검속 피해자의 사후양자가 재산상속 불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자 친딸이 다시 소를 제기했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예비검속 피해자의 자손인 양모(여)씨가 1억2000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예비검속'은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행위로 1948년 10월 이후 당시 내무부는 제주에서 대대적인 불법 예비검속을 시행했다.

정부는 1950년 7월부터 8월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현재 제주공항인 정뜨르비행장에서 비밀리에 집단 총살하거나 산지항 부근 바닷가에 수장했다.

양씨의 아버지는 6.25전쟁 전후 서귀포경찰서로 끌려가 고구마 창고에 갇혔다 희생을 당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8일 망인을 예비검속사건의 희생자로 최종 결정했다.

망인의 7촌이자 사후양자인 A씨는 진실규명이 이뤄지자 2012년 3월2일 국가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신민법상 사후입양으로 인해 호주상속은 개시되지만 재산상속이 개시되거나 소급되는 것은 아닌 만큼 망인의 위자료를 소급해 상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후양자가 재산상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받지 못하자 망자의 딸인 양씨가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정부는 예비검속 피해를 인정한 2010년 6월 ‘피고의 불법행위로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통지한 만큼 3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배상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국가 예비검속을 인정한 2010년 6월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다”며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후양자가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양씨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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