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11시32분쯤 제주 서귀포항 남동쪽 약 303km 일본 EEZ 해상에서 서귀포선적 근해연승어선 A호(29톤, 승선원 10명)가 조업일지를 축소기재 한 혐의(EEZ법 위반)로 일본 수산청 어업 지도선에 나포됐다.

올해 들어 일본에 나포된 우리 어선은 모두 4척이다.

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사무소(소장 권용철) 관계자는 “주후쿠오카 총영사관에서 석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해당 어선이 현재 일본측에 억류돼 부과된 담보금 300만엔(약 2710만원)을 납부하면 빠르면 오늘(26일) 오후에는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철 소장은 “일본 EEZ 조업시 불과 100~200kg 차이 정도로도 어획량 축소 보고로 나포될 수 있으니 제품 중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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