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경찰에 수차례 단속된 후에도 제주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30대 업자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PC방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고모(39)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월13일부터 4월21일까지 서귀포시 모 PC방에서 불법 경마게임인 일명 ‘홀스 레이싱’(Horse Racing)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다.

Horse Racing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도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해 등급분류 거부 대상으로 지정한 불법 게임이다.

고씨는 지난 1월과 3월에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혐의로 단속이 된 전력이 있지만 추가로 게임기를 구입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에 대비해 전원을 차단하면 불법게임이 자동 삭제되도록 프로그램화하고 고성능 폐쇄회로(CC)TV 3대를 게임장 입구에 설치해 출입자를 선별해 입장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이 불법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도내 불법게임장 적발건수는 2010년 161곳에서 2011년 138곳, 2012년 53곳, 2013년 46곳, 2014년에는 38곳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4월말 현재에는 불법게임장 25곳이 적발돼 33명 형사입건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